카라 3인, 소속사에 전속계약 무효소송 제기

입력 2011-02-15 07:20 수정 2011-02-1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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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조 걸그룹 카라의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씨가 전속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카라 3인은 “소속사로부터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적법한 사유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며 소속사인 DSP 미디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소속사 대표가 작년 3월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11개월 동안 약속된 매니지먼트 및 연예활동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해외 활동과 관련해서도 일본 소속사와 일방적으로 위임약정을 체결해버리고 계약사항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한승연이 허리 골절상을 입어 치료와 휴식을 취해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무리하게 활동을 계속하게 하고 일본 활동 중에도 일본어를 할 줄 아는 매니저를 붙여주지 않아 멤버들을 이국땅에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작년 1~6월 수익금으로 멤버 1인당 86만원, 월평균 14만원을 지급받았다며 불공정한 정산 내용에 대해서도 폭로했다.

2007년 데뷔해 ‘미스터’ ‘루팡’ ‘점핑’ 등의 히트곡을 낸 카라는 지난해부터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전성기를 누렸으나, 소속사와의 갈등으로 지난 1월19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DSP측은 “세 멤버 측과의 협상 여지가 남아있다고 생각했는데 안타깝다”며 “아직 소장을 보지 못해 법률 대리인과 상의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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