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거구역 내 임대사업 허용”

입력 2011-02-14 11:26 수정 2011-02-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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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오는 3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임대사업이 가능해진다. 사업자가 공장을 실제로 운영하거나, 주택에 실거주 할 경우 임대사업을 허용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공장과 단독·다세대 주택을 구입한 사업자가 실제로 실제로 공장을 운영하거나 주택에 거주할 경우 시설에 대한 임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토지거래구역내 공장이나 주택을 구입해 보유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일정기간(공장 4년, 주택 3년) 동안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번 개정안에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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