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비례 車보험 나온다

입력 2011-02-1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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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한 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화되는 자동차 보험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 '마일리지 보험'을 내년 중 도입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 보험에도 사용한 만큼 내는 페이고(pay-as-you-go) 원칙을 적용해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 `마일리지 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며 "연내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일리지 보험은 보험 계약시 주행거리를 미리 약정하고 실제 주행거리가 약정 주행거리 이내이면 기본보험료만 낸다. 만약 약정 주행거리를 초과하면 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마일리지 보험이 도입되면 자동차 운행을 거의 하지 않거나 차량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들이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중교통 이용이 늘고 차량 운행 감소로 자동차 사고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마일리지 보험이 활성화하면 운전자는 보험료 절감, 보험사는 사고율 감소라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앞으로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들과 협의를 거쳐 상품 출시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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