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보충수업비·교재비 인상 기준 마련

입력 2011-02-14 07: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상반기 중 학원법 시행령에 반영

정부가 학원 보충수업비, 교재비 등을 편법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상반기내에 학원 보충수업비와 교재비 등 수익자부담경비 편법징구 대책을 마련해 학원법 시행령에 반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교과부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인정항목 표준안과 실비수준으로만 징수하도록 관리하는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될 수 있는 학원비 공개, 영수증발급 의무화, 학원에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를 ‘교습비’로 정의하는 등의 학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옷 어디서 사세요?…사용 만족도 높은 '패션 앱'은 [데이터클립]
  • '최강야구' 니퍼트도 눈치 보는 김성근 감독?…"그가 화가 났다고 생각합니까?"
  • "파도 파도 끝이 없다"…임영웅→아이유, 끝없는 '미담 제조기' 스타들 [이슈크래커]
  • 단독 김홍국의 아픈 손가락 하림산업, 6월 ‘논현동 하림타워’ 소집령 발동
  • 마운트곡스發 비트코인 14억 개 이동…매도 압력에 비트코인 ‘후퇴’
  • 나스닥 고공행진에도 웃지 못한 비트코인…밈코인은 게임스탑 질주에 '나 홀로 상승' [Bit코인]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 반도체 위기인데 사상 첫 노조 파업…삼성전자, 경영 악화 심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600,000
    • -0.85%
    • 이더리움
    • 5,233,000
    • -1.84%
    • 비트코인 캐시
    • 647,500
    • -0.08%
    • 리플
    • 734
    • +0.27%
    • 솔라나
    • 234,200
    • +0.3%
    • 에이다
    • 635
    • +0.63%
    • 이오스
    • 1,124
    • +0.54%
    • 트론
    • 155
    • +0.65%
    • 스텔라루멘
    • 149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400
    • +0.12%
    • 체인링크
    • 26,310
    • +5.58%
    • 샌드박스
    • 624
    • +1.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