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부동산 부당 대출...."뇌물 혐의"

입력 2011-02-11 21:52 수정 2011-02-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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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2500억원을 부당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대출과정에서 뇌물이 오고간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MBC는 단독보도를 통해 우리은행이 경기도 남양주시 아파트 건설공사를 담당한 시행사에 담보도 없이 2500억원을 부당대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리은행 전 부동산금융팀장 김 모씨는 은행 측에 로비를 해 2500억원을 부당대출했다. 김 모씨는 이 댓가로 시행사로부터 2억4000만원 규모의 골프장 회원권과 2억7000만원에 달하는 오피스텔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MBC는 시행사 대표가 부당 대출받은 2500억원 중에서 100억원을 빼돌려 미국 하와이에 골프장 지분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MBC는 우리은행의 부당대출이 잦은 이유에 대해 정부에 종속된 경영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57%의 지분을 소유한 대주주이다 보니 인사와 조직운영은 물론 대출업무를 할 때도 정관계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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