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독감백신 접종후 사망, 녹십자 책임 아니다"

입력 2011-02-11 15:41 수정 2011-02-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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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12명 녹십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문영화 부장판사)는 11일 신종인플루엔자 등 독감 백신을 맞고 나서 사망한 환자의 유족 12명이 제약사 녹십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즉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녹십자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녹십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당연한 결과로 받아 들인다"고 말했다.

유족은 녹십자의 제품인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당사자가 뇌출혈이나 뇌염 등에 시달리다 사망했고 이는 백신 자체의 제조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총 10억여원을 청구했다.

녹십자는 이에 대해 정부 검증과 관리를 거쳐 제조ㆍ허가된 백신이므로 품질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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