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전ㆍ월세 대책 실효성 없다

입력 2011-02-11 10:30 수정 2011-02-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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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지원한도 늘리고 금리내려..DTI 완화연장 안해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무주택 세대주(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게 지원되는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지원한도가 가구당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적용금리도 연 4.5%에서 4.0%로 0.5% 내린다. ㆍ

또한, 건설사들이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을 전·월세주택으로 활용하도록 양도세와 취등록세를 감면하고, 세제혜택을 받는 서울 등 수도권 매입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그러나 정부의 전세대책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일몰 연장 등 거래활성화 대책이 빠져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11일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합동으로 이날 확정·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1.13대책에도 전세시장 불안이 계속되자, △전세금 등 세입자 부담은 줄이고 △임대주택은 공급을 늘리는 것을 양대축으로 추가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에게 지원되는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지원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가구당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연 4.5%를 적용하던 금리도 4.5%로 0.5% 내린다.

특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의 경우 지원대상 주택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전세보증금 8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주택금융신용보금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5조8000억원에서 올해 7조원 규모로 1조2000억원 확대하며, 필요시 추가로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민간에 대한 세제와 자금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전세난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서다. 양도세 중과완화, 종부세 완화 등 세제혜택을 받는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키고 했다.

특히, 서울에서 세제혜택을 받는 임대사업자 조건이 임대가구는 5가구에서 3가구로, 임대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취득가격은 3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줄어든다. 면적도 85㎡이하에서 149㎡으로 확대되고, 동일 시·군에 한정된 지역도 수도권내로 바뀐다. 경기·인천지역 임대사업자도 서울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공모형 리츠 등이 기준시가 6억원, 149㎡이하의 임대주택에 투자하면 개인투자자 배당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취·득세 감면도 30%에서 최대 50%까지 면제해 줄 방침이다.

건설사들이 보유한 준공 후 미분양도 전·월세 주택으로 일부 활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양도세와 취득세를 깍아 줄 계획이다.

건설사가 2년이상 임대한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거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5년이상 임대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양도세를 50% 감면키로 했다. 다만,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취득세 감면은 올몰 시한인 오는 4월30일에 종료키로 했다.

민간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자금지원도 늘린다. 5년 임대주택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도를 가구당 5500만~7500만원에서 7000만~9000만원으로 늘리고, 금리도 연 3~4%에서 2%로 내리기로 했다.

임대주택 거주자의 월세부담도 줄이기 위해 임대보증금 상한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주택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규모를 30㎡에서 50㎡ 이하로 늘릴 방침이다.

이외에도, 올해 보금자리 임대주택 11만가구를 최대한 조기에 건설·공급하는 한편, 수도권에서 재개발 추진시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현행 17%)도 20%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도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두 차례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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