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하위 15%로 늘린다

입력 2011-02-1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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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방안 발표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이 하위 15%로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은 2012학년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방안을 10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대출한도 설정방안은 대학을 평가해 제한대출 그룹에 대해서는 등록금의 70%, 최소대출 그룹은 등록금의 30%까지만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을 허용하도록 했다.

2012학년도에는 절대평가를 새롭게 도입해 절대평가 4개 지표의 기준치에 미달하는 지표가 2개 이상일 경우 잠정 대출제한 대학으로 설정하고 전체 대학을 상대평가해 하위 15%이하 대학 중 후보군에 속한 대학은 ‘제한대출 대학’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상대평가 기준에서 지난해 하위 10%에서 15%로 대출제한 대상대학을 확대한 것이다.

최소대출 그룹은 대학의 재정여건, 교육여건이 열악해 고등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대학과 4가지 절대평가 지표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이 대상이다.

절대평가 지표는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 환원율로 향후 지표의 기준치는 의견수렴을 거쳐 상향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평가지표 및 지표 비중을 조정해 4년제 대학 지표 중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교육비 환원률로 변경하고 재학생 충원율 등의 지표 비중은 4년제는 35%에서 30%로, 전문대는 50%에서 40%로 변경했다.

또 취업률 산정시 종교의식 집행 관련 학과 졸업생은 모수에서 제외하고 유지취업률 및 해외취업률을 포함하는 등 취업률 지표를 개선했다.

주요지표의 정보공시 시기는 9월에서 8월로 조정, 당해연도 지표값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대학별 대출한도는 2012학년도 대출시 1학년과 2학년만 적용되며 입학 당시 적용된 대학의 등급은 졸업 시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후 연차평가에서 당해 학교의 등급이 상향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에 한해 높은 등급을 적용 받고 입학시 보다 등급이 하향된 경우 그대로 입학시 등급을 적용받게 된다.

소득 7분위 이하 가정의 학생은 대학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등록금 전액 대출한다.

교과부는 2012학년도 대출제한 대학 선정·발표는 2011년 공시자료를 활용해 8월말 ~ 9월초에 할 계획이다.

경영부실대학은 차기년도 대출제한 대학에 당연 포함시켜 정부의 대학 관련 사업간 연계성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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