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우리홈쇼핑 인수 소송'서 패소

입력 2011-02-1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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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10일 태광산업이 "2006년 12월 롯데쇼핑을 우리홈쇼핑의 최다액 출자자로 변경한 처분은 무효"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변경승인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리홈쇼핑은 대기업인 롯데쇼핑의 계열사였으므로 당시 방송법상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었음에도 방통위는 이를 간과한 채 우리홈쇼핑이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주식을 보유하는 결과를 용인하는 잘못된 처분을 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방통위가 중소업체 보호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롯데쇼핑을 최다액 출자자로 변경했고 우리홈쇼핑의 유원미디어 주식 보유 비율이 4.6%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중대한 하자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됐으나 태광 이호진 회장이 롯데 신격호 회장의 동생인 신선호 일본 산사스 회장의 사위인 만큼 사실상 태광과 롯데 사이의 갈등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아 왔다.

태광산업은 2006년 7월 우리홈쇼핑의 주식 45%를 사들여 방통위로부터 '최다수 주식소유자 승인`을 받으려 했으나 한달 후 롯데쇼핑이 53%의 지분을 확보했고 그해 12월 방통위는 롯데쇼핑을 최다액 출자자로 변경했다.

이에 태광산업은 2007년 롯데의 우리홈쇼핑 인수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ㆍ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지난해 10월 "롯데가 우리홈쇼핑을 인수한 것 자체가 당시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작년 9월 다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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