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銀, 외환은행 주식 매각 6개월 연기

입력 2011-02-10 18:00 수정 2011-02-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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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이 외환은행 지분(6.25%)에 대해 태그얼롱(동반매도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수출입은행은 하나금융지주로부터 주당 연 7%의 이자를 받기로 했다.

하나금융은 10일 공시를 통해 수출입은행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 2003년 10월31일 론스타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서에 따라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매각할 때 매수자에 같은 가격(1만4250원)에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동반매도권을 보유했다. 이에 수출입은행은 당장 보유 중인 외환은행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하지만 수출입은행은 동반매도권을 행사하지 않고 최소 6개월 이내 주식을 팔수 있는 매도선택권(풋옵션)을 취득하기로 하나금융과 합의했다

이에 수출입은행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주식매매종결일 이후 6개월이 돌아오는 시점의 다음날 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외환은행 주식을 팔수 있다. 이러한 보상으로 수출입은행은 하나금융으로부터 최종 1주당 매매대금에 연 7%의 이자를 받기로 했다.

즉 수출입은행은 5750억원과 약 200억원의 이자를, 12개월 후에 권리를 행사하면 5750억원과 약 400원의 이자를 받게 되는 것이다.

내달 금융당국의 주식 인수 승인을 받아 대금 납부를 완료하면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를 마무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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