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소송' 2심서 승소

입력 2011-02-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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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6부(이종석 부장판사)는 10일 강모씨 등 278명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엘지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엘지유플러스가 콘텐츠 공급 서비스를 맺은 회사에 강씨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거나 위탁했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 강씨 등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실도 없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폰정보 조회' 페이지에서 나타나는 정보는 색상, 액정크기 등에 불과하며, 강씨와 같은 컴퓨터 전문가에 의해 분석을 거쳐야만 비로소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제3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씨 등은 휴대전화 기종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약간의 분석만 거치면 자신들을 포함한 엘지유플러스 가입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08년 7월 1인당 5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강씨 등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언제든지 열람 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인당 5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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