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논란

입력 2011-02-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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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장해야" 정부는 "…"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이 올해로 끝남에 따라‘연장’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정작 정부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다.

카드업계도 소득공제 폐지가 사용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노심초사하며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 1조원 이상 세금 부담 가중 = 근로소득자의 대표적 소득공제 항목 신용카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제도가 올해를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구제금융 직후인 1999년 김대중 정부 당시 카드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뒤 여러차례 연장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국민들의 반발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민간소비지출 중 신용카드결제 비중은 지난해 3분기 기준 56.1%에 달한다. 카드의 결제범위가 확대되고 소액결제까지 늘어나면서 신용카드 결제는 해가 갈수록 느는 추세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여간 민감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신용카드공제 폐지로 근로자들이 더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2012년 1월)을 끝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한다면 한국의 근로소득자들은 2012년귀속 납부할 근로소득세(2013년 1월 연말정산으로 결정)부터 총 1조1818억 원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세율이 인하되지 않는다는 가정아래 2011년 귀속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액수다.

또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제도가 폐지될 경우 직장인 가운데 40% 정도가 감세 혜택을 상실, 내년부터 사실상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없나? = 전문가들은 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전문직 등 고소득자의 세원도 점차 노출된 상황에서 신용카드 공제제도를 없앤다면 세금 축소 신고가 늘어나 세수 감소 및 재정 부족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카드 사용액이 1% 증가할 때 GDP 대비 지하경제가 0.11~0.13%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협회 관계자는 “신용카드 거래의 대중화·일반화가 현금수요를 크게 감소시켜 경제내 상품 및 서비스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했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료 공제를 제외하면 독신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득공제인 신용카드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다.

카드업계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로 카드 사용 위축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득보다 실이 많다”며 “제한적이나마 카드 사용빈도가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01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 의원은 “이른바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자들이 조세 부담에 있어 상대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며, 과표 양성화를 통해 조세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의 적용 시한은 상당기간 연장되어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제출된 법안이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해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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