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스쿨 모집요강 위헌여부 10일 공개변론

입력 2011-02-09 21:43 수정 2011-02-0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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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로스쿨 모집요강이 성차별이라며 한 남성 로스쿨 준비생이 낸 헌번소원 공개변론이 1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9일 헌재에 따르면 엄모 씨 등 3명은 교육기술부장관이 2008년 9월 여성에게만 입학자격을 준 이대 로스쿨의 입학전형계획을 인가한 것과 이에 따라 이대가 발표한 입학모집요강은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09년 7월 헌법소원을 냈다.

엄씨 등은 "변호사 등 법조인의 직업을 가지려면 반드시 로스쿨을 졸업해야 하는데 남성은 이대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게 돼 헌법상 근거 없이 성차별을 당하게 됐고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또 "전체 로스쿨 총정원 2천명 가운데 이대 로스쿨에 100명이 인가돼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는 남성은 1천900명의 정원을 두고 경쟁하게 됨으로써 여성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대학이 어떠한 내용의 인가를 신청할 것인지는 사립학교의 자율적인 판단에 속하고, 교과부 장관의 인가 자체만으로 엄씨 등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으며 여성에 비해 남성을 비례원칙에 위반해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화여대 측도 "엄씨 등은 다른 로스쿨에 진학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 있으므로 이대의 모집요강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없다"며 "이대 로스쿨의 교육목표가 `성평등에 기반한 법조인 양성' `차세대 여성 지도자 양성'인 만큼 여성만을 입학대상으로 삼는 것에는 충분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공개변론에는 엄씨 측을 대리한 전용우 변호사와 교과부장관을 대리한 정부법무공단, 이화여대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 소속 변호사들이 변론에 나서며 한국외국어대학교 로스쿨의 전학선 교수가 엄씨측 참고인으로, 고려대학교 로스쿨의 김하열 교수가 이대 측 참고인으로 의견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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