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동계정 통해 10조원 조성추진

입력 2011-02-09 19:56 수정 2011-02-0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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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기금 내 공동계정 설치를 통해 부실저축은행 문제를 해결할 10조원의 재원 조성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9일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한나라당과의 당정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와 관련,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추가부실 규모는 예단하기 어려우나 공동계정 설치안이 도입되면 10조원의 재원을 확보해 현재의 저축은행 부실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공동계정 설치를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달라는 금융위의 요청에 대해 정부의 보완대책 마련을 조건으로 국회 처리를 검토키로 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저축은행 부실현황 자료제출 △저축은행 회생방안 마련 △저축은행-일반은행 상생기반 확보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저축은행의 워크아웃채권연장 등을 추가 조건으로 제시했다.

국회 정무위 간사인 이사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동계정 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되, 금융위가 저축은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2월 임시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상정시 저축은행 구조조정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구방안을 제출키로 했다.

또한 금융위는 향후 부실저축은행 사태가 일단락될 경우엔 공동계정 운영의 성과를 평가한 뒤 제도유지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공동계정으로 조성되는 10조원의 재원과는 별개로 저축은행 예금인출사태에 대비한 유동성 공급용 자금을 조성키로 했다.

시중은행이나 정책금융공사 등이 저축은행중앙회에 신용공여한도(크레딧라인)를 제공한 뒤 필요할 경우 저축은행중앙회가 개별 저축은행을 지원토록 하겠다는 것.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중앙회가 저축은행들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유동성을 공급하는 주체와 방식, 규모가 모두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중소기업조합에 납품단가 협상권을 부여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해달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에 대해서도 △대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등 보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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