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사 중개수수료 폭리

입력 2011-02-07 08:40 수정 2011-02-0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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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캐피털·저축은행 등 소액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사들의 중개수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금융감독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부업체들이 중개업체로부터 고객을 소개받을 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율은 대출금액의 7~8% 수준이며 일부 업체는 10%가 넘는 수수료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고객에게 100만원을 대출해줄 경우 많으면 10만원이 넘는 돈이 고스란히 중개업자의 손에 넘어간다는 뜻이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중개수수료율은 고객모집 경쟁이 본격화되기 전인 2007년까지만 해도 3~4% 수준이었다”며 “최근 3년 사이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개수수료가 급등한 것은 서민금융사들이 은행에 비해 규모가 적은데다 영업력이 부족해 중개업자를 통해 고객을 소개받는 영업방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다 대부업체는 물론 저축은행, 캐피털사들까지 신용대출 시장에 적극 뛰어들면서 중개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개수수료 급등이 서민금융사 입장에서 금리 인하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결국 고객의 금리 부담 증가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한 대부업체 대표는 “중개업자를 이용하지 않으면 대출 자체가 어려운 곳이 많아 지금은 중개업자가 말 그대로 ‘갑’이 됐다”며 “중개수수료가 지금처럼 계속 오른다면 대부업체들이 존폐의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지난해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제정해 올해부터 대부업체를 제외한 은행, 저축은행, 캐피털 등 여타 금융기관에 1사1전속제를 도입했음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1사1전속제는 한 중개업체당 1곳의 금융기관과 전속계약을 하도록 해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선해주는 것을 금지한 제도다.

또 고객을 알선하는 과정이 다단계 구조를 거치면서 중개수수료가 오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한 캐피털사 관계자는 “규정상 다단계 구조가 금지돼 있지만 고객을 모집하려면 전속 중개업체가 하위 중개업체들을 이용한 알선 행위를 하는 것을 눈감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나마도 대부업체는 1사1전속제나 다단계 금지 규정조차 적용받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사 검사 시 이들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지를 중점 점검사항으로 추진하고, 현재 준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에 1사1전속제, 다단계 금지 규정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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