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삼호주얼리호 해적에 살인미수 적용…최고 사형

입력 2011-02-0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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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들 해적에게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해상강도 살인미수) 등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유죄로 판결될 경우 최고 사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 해적은 또한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선박위해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부수적인 혐의도 추가된다.

이 같은 혐의는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한 피의자인 마호메드 아라이(23)는 물론 나머지 해적 4명에게도 똑같이 적용했다. 모두가 총기류를 휴대해 총을 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이 지난달 29일 해적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법을 적용했다. 해상강도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해적들에게는 해상강도 살인죄와 같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형량을 정할 때 미수범에게는 감경할 수 있고, 가담 정도에 따라 다른 처벌을 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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