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기문 중기회장 '공금유용' 혐의 조사

입력 2011-02-01 15:02 수정 2011-02-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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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공금 유용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명순 부장검사)는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이 공금 유용 혐의로 고발돼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고발인 김모씨는 "김 회장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사업의 컨소시엄 준비금 명목으로 출자된 3억원을 정관계 로비자금과 중앙회장 선거자금으로 쓰고 협동조합기능 활성화 특별회계 자금도 전용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그는 또 "(김 회장이) 공금으로 특정 업체의 고가 제품을 집중적으로 구매해 특혜 제공 의혹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해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조만간 사건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의혹의 진위를 따져볼 방침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측은 "농협중앙회 등 컨소시엄 참여기관에서 사업 추진비가 적정하게 지출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정관계 로비자금 등으로 썼다는 고발인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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