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오물투척 남성에 집유 2년 선고

입력 2011-01-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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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오물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정모(63)씨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단독 나윤민 판사는 28일 판결문에서 “전직 대통령 묘에 인분을 뿌린 죄질은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은 정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한차례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됐다.

한편 정씨는 지난해 11월14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에 위치한 고 노 전 대통령의 묘소에 참배를 하는 척하다 플라스틱통에 든 오물(인분)을 종이가방 속에서 꺼내 묘소 너럭바위 앞쪽에다 투척하고 유인물 등을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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