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도지사 ...지사직 상실 확정

입력 2011-01-27 14:05 수정 2011-01-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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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6월 ㆍ집행유예 1년확정

▲이광재 강원도지사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7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천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취임 7개월 만에 도지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 지사는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천만원을 받고 2004~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6차례에 걸쳐 총 14만달러와 2천만원을 받는 등 7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4개를 유죄로, 3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천80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은 유ㆍ무죄 판단은 유지한 채 "정치자금을 먼저 요구하지 않고 대가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형량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천400만원으로 낮췄다.

이 지사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작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당선 직후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7월 초 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

하지만 직무정지 두달 만인 작년 9월 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 판결 전에 정지시키는 지방자치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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