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가 26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대한해운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한해운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채권자들의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향후 대표자 심문, 현장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대한해운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입력 2011-01-26 20:26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가 26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대한해운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한해운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채권자들의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향후 대표자 심문, 현장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대한해운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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