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르면 내달 말 中企 홈쇼핑 사업자 선정

입력 2011-01-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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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채널 사업자가 이르면 다음달 말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8일 사업 시청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16일 신청 서류를 접수해 2월말 또는 3월초에 사업자 선정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 및 승인 신청요령을 의결했다.

의결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사업권을 신청하려면 중소기업이 전체 지분의 70% 이상을 차지하도록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기존 홈쇼핑 사업자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사업에 지분을 출자할 수 없다. 또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한 중소기업이나 공공적 성격의 단체, 중소기업 관련 민간단체 중 하나가 대주주가 아닐 경우 심사과정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방통위는 “세부 심사계획은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사업자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심사단계에서 중소기업 중심 주주 구성을 우대하고, 대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할 경우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며 “사업권을 허가한 뒤에도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사업자가 대기업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주주변경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사업권을 신청하려는 컨소시엄은 사업권을 받은 뒤에도 중소기업 중심의 지분구조가 유지될 수 있게 일부 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때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관을 마련하는 등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방통위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사업자를 선정한 뒤에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채널배정 등 정책을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을 선정하는 것 자체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은 전체 판매 물품 가운데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80% 이상으로 배정하도록 의무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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