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4' 대한해운, 회생절차...왜?

입력 2011-01-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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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부터 적자...무리한 용선 확장이 화근

국내 건화물 운반선 대표 선단인 대한해운이 결국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매출확대를 위해 무리하게 용선을 확장한 것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대한해운은 25일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서면심사를 통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한해운은 지난 2009년 매출액이 2조2793억원으로 한진해운, 현대상선, STX팬오션에 이어 국내 4위 선사다.

회생절차를 신청한 직접적 이유는 용선료 부담때문이다. 대한해운은 배를 빌려 마진을 더해 다른 선사들에게 이 배를 빌려주는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리먼사태 이후 해운시황이 폭락하면서 대한해운으로부터 배를 빌린 선사들이 용선료를 지불하지 못했다. 파크로드, 선우상선 등은 디폴트(채무 불이행) 선언까지 했다.

이에 대한해운은 분기별 4000억여원을 용선료로 부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지난해 하반기 들어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려왔다.

그 결과 대한해운은 지난해 3분기까지 1400억원(연결기준) 순손실을 입는 등 2009년 이후부터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대한해운의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이 보유한 여신은 1200억여 수준이다. 모두 용선과 관련해 빌려준 자금이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날 대한해운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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