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사외이사 CEO 견제권 강화

입력 2011-01-25 11:06 수정 2011-0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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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국회 입법예고 금융회사 금융구조법 뜯어 보니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안이 조만간 선보일 전망이다.

앞으로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중요한 범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보유지분을 매각하도록 강제하며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CRO(최고리스크관리자, Chief Risk Officer)의 위상을 강화하고 CEO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5일 “금융회사 금융구조법이 현재 정부안의 결정방침만 남겨놓은 상황”이라며 “시행, 공포기간을 정해 3월 정기국회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들이 CEO 등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대부분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대주주의 전횡을 막도록 하는 규정으로 향후 사외이사의 선임 자격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의 기능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회사 상근 임직원은 3년(현행 2년) 동안 사외이사가 될 수 없고, 연속 재임기간도 최대 5년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특히 보험사나 증권사 등 대주주가 개인인 금융회사는 대주주의 범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지분을 처분하도록 한 조항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이 조항이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분위기이지만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대주주가 금융회사 경영을 통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KB금융, 신한금융 사태 등으로 지적됐던 경영진의 연임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CEO의 연임 가능한 연령과 횟수를 제한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해 정부안에 포함할 방침이다. CEO의 후계자 양성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성과보상 모범규준에 준하는 수준으로만 규정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정부가 사기업인 금융회사 CEO 임기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해 9월 신한금융 사태 이후 금융회사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조되면서 일부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CRO의 위상도 강화된다. CRO는 대부분 CFO가 겸직하고 있지만 리스크 관리를 통한 선제적 대응이 중점적으로 부각되면서 CRO를 등기이사로 격상시키면서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같은 CRO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은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방식을 바꾸고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자질검증 시스템을 마련해 독립적인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바젤위원회의 BCBS도 이사회 구성원이 은행 경영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며, 효과적인 경영진 견제를 위한 리스크 보고체계와 독립적인 리스크관리책임자(CRO)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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