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뷰-포인트]中企, 소외되는 노후

입력 2011-0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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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섭 IBK기업은행 신탁연금본부 부행장

▲정만섭 IBK기업은행 신탁연금본부 부행장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5년이 넘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은 2010년 12월말 현재 29조1472억원 규모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었다.

또한 2010년을 끝으로 퇴직보험이나 퇴직신탁에 대해 부여했던 세제 혜택이 종료됐고 올해 부터 퇴직금 사내유보금에 대한 손비인정비율 축소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입자 부담금에 대한 소득공제 규모 확대와 같은 정부당국의 다양한 지원책으로 올해 12월말에는 그 규모가 50조원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양적 성장의 이면에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왠지 모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의 도입비율은 48.6%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6.6%에 비해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낮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3분기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54만4000원으로 300인 이상 342만4000원의 74.3%에 불과하다.

평균임금은 퇴직금의 규모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대기업 근로자들에 비해 임금격차 뿐만 아니라 퇴직금 격차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 도산에 따른 퇴직금 체불현황은 어떠한가? 2003년 전체 퇴직금 체불액은 1700억원이었으나 그 규모는 2008년 3563억원, 2009년 4696억원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지점장들과 거래 중소기업을 방문하다 보면 중소기업들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접할 수 있다. 얼마전 근로자 40명을 고용하고 있는 설립된 지 30년이 지난 견실한 중소기업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 기업의 대부분 근로자들은 평균 근속년수가 15년이 넘는 숙련된 기술자들로 사장님은 IMF 위기를 함께 극복한 직원들에 대해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계셨다.

그러나 두달전 25년 근무한 직원 한명이 정년퇴직을 하게 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일이 있었는데 사장님은 비용부담 때문에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아 퇴직금 1억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

이처럼 많은 중소기업들은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퇴직연금 가입을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작년 12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상황에서 정부는 근로자,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간정산 제한, 신설사업장의 퇴직연금 의무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자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어떤 특정 계층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87.7%가 중소기업 종사자라는 점에서 퇴직연금제도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배제되거나 상대적 피해를 입어서는 안될 것이다.

어차피 지급해야만 하는 퇴직금 정책적으로 중소기업만이라도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검토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건 어떨까? 창립 이래 50년 동안 중소기업의 곁을 지켜온 IBK기업은행은 퇴직연금 분야에서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금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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