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車보험·소비자보호 감독강화

입력 2011-01-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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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금융당국의 칼끝은 자동차보험과 소비자보호 강화에 맞춰질 전망이다.

또한 그동안 꾸준히 문제제기가 됐던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 및 인프라를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발표한 '2011년 보험감독 방향'을 통해 자동차보험의 공정한 요율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의 보유위험 정도에 따른 적정보험료가 산출되도록 일부 특별요율 체계는 폐지하거나 개선된다.

지난해 연말 마련됐던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도 계속 추진된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상품을 다양화하고 사고발생위험과 보험요율의 정합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보험의 운용방법 개선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금 지급 업무를 개선할 방침이다. 자동차보험금 지급기준과 보험금 산정업무가 점검 대상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민원유발소지가 많은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 기준과 자기신체사고 부상보험금의 산정기준을 명확키 해야 한다. 또 보험금 청구시 보험금, 환급금을 과소하게 산출해 지급하거나 감액 지급하는 사례 등은 중점 점검 대상이 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보호 기능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소액보험의 보장을 확대하고 보험사별로 상이한 수술분류표를 표준화할 방침이다.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조사를 강화하고 제도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중국, 동남아 등에서 발생해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어려운 해외 보험사기 조사에 감독당국과 수시기관 등이 협력채널을 구축한다.

이 밖에 오는 4월부터 시행될 RBC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IFRS의 원활한 도입도 예정된 대로 추진된다. 새로운 건전성 감독제도의 시행에 앞서 제도 변경으로 인해 필요한 책임준비금 적립에 대한 보험사 검증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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