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지배구조의 적정성 중점 점검

입력 2011-01-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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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등 은행권의 지배구조가 적정한지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5일 업무설명회를 통해 은행권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 은행법에서 도입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바젤위원회(BCBS)의 지배구조 개선원칙 등 국제적 모범사례도 연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감독, 검사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은행별 경영전략, 사업구조, 영업특성 등에 따른 상시감시 활동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종합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리스크요인을 감안한 기획과 테마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영전략과 영업행태가 변화할 때마다 사전예방적 검사를 실시하며 경영실태평가와 상시감시 결과에 따라 잠재리스크가 높은 부문에 대한 테마검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내부통제점검을 강화해 은행권 금융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금융사고 에방을 위한 3대 과제로 △PB, 파생금융상품 등 금융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실태를 점검 △새로운 사고 유형에 대한 전파와 지도를 통해 유사사례 확산을 방지 △자금세탁 방지와 인터넷뱅킹 보안, 금융사기 예방 등에 대한 실태 점검 등으로 정했다.

불법 외환거래 조사와 제재도 강화된다. 외환거래 취급실태를 분석하고 외국환 혐의거래에 대한 철저한보고를 받고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조사와 실태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규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거래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실효성을 확보키로 했다.

은행권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사후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진출 규제가 사전심의에서 사후보고로 완화된 만큼 현지법인 형태로 진출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시장분석과 본점 통제기능 강화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지화, 경영실적 등이 부진한 점포에 대해서는 개선상황을 점검하며 높은 리스크를 수반한 해외점포에 대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체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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