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CEO리스크 메뉴얼 필요

입력 2011-01-2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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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 부터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최고경영자(CEO)의 공백 사태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CEO 리스크 방지를 위해 확충할 예정인 금융회사 평가항목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회사들이 후계자를 제대로 육성하고 있는지 여부 부터 점검할 방침이다. 능력 있고 전문성 있는 CEO 후보를 미리 육성함으로써 갑작스럽게 경영진을 인선할 때에도 인물난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초 발표한‘2011년 검사업무 운영 방향’을 통해“금융회사 경영진의 책임경영 및 윤리경영 의식 고취를 위해 신상필벌에 입각한 검사를 하기로 했다”며 금융회사의 CEO 리스크 방지를 위해 경영관리 능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공개한 바 있다.

다만 CEO 리스크는 경영관리 능력뿐 아니라 갑작스런 유고와 같은 비상사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신한금융 사태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CEO의 공백은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들은 비상사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금융회사가 적절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내부에서 승계 후보자를 양성한다면, 이와 관련한 계획을 빠르게 세워 충분한 교육과 경험 축적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 CEO의 보상체계에 대한 점검도 강화키로 했다. 스톡옵션 등 과도한 성과보상체계가 CEO 리스크를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난해 제정한‘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내용이 금융회사 내규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은 경영진에게 성과급의 40~60%를 3년 이상에 걸쳐 나눠 주되 은행장 등 CEO와 고액 연봉을 받는 주식·채권·파생상품거래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급의 60% 이상을 분할 지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금융회사들의 외형불리기 경쟁은 단기에 성과를 거두겠다는 CEO들의 경영판단 때문”이라며“불필요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CEO들의 보상체계를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선 금융당국의 이같은 조치가 자칫‘관치’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CEO 유고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CEO 후보 육성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을 한다”면서도 “다만 대응체제 여부를 수치화해 평가항목으로 만들기 어렵고 필요 이상의 ‘관의 개입’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회사의‘CEO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이사회 중심의 건전한 경영승계 계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시연 연구위원은 “현직 CEO는 자신의 퇴임·해임과 경영권 승계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이해 상충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사회가 경영승계 계획을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구축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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