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설 앞두고 전국 저울류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입력 2011-01-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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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제수용품의 공정한 상거래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저울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기표원은 이 기간 동안 제수용품 거래가 많은 전통시장, 정육점, 식품점, 청과물점, 수산시장, 대형유통업소,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저울의 정확도 △눈금변조여부 △검정기관의 검정여부 △사용공차초과 여부 등을 점검한다.

위반업소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특히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업소와 소비자 불만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 단체와 합동으로 점검이 진행된다.

지난해 설 특별점검에서는 전국적으로 2만3949대 저울에 대해 점검이 이뤄졌는데, 194대의 불량 저울이 적발돼 사용중지 처분을 받았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불법 저울류 사용 근절과 함께 공정한 상거래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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