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골프장 중과세 소송, 무더기 패소

입력 2011-01-23 10:29 수정 2011-01-23 22: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리베라, 지산, 신안CC 등 경기도내 11개 회원제 골프장이 관내 세무서를 상대로 종합부동산세 환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무더기로 패소했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이들 골프장이 용인, 이천, 수원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취소)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은 재산세 중과대상에서 수도권 골프장과 비수도권 골프장을, 회원제와 비회원제 골프장을 각각 차등 취급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가 자연과 국토환경을 고려한 헌법에 따른 최소한의 정책수단이자 배려로 이런 단서조항이 위헌이나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형보전임야는 무조건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돼야 헌법에 부합하고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과 비수도권 골프장이 항상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골프장내 원형으로 보전된 임야,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 영업을 위해 법률상 강제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토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홀 사이를 분리하며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시켜주는 등 수익이 창출되는 운동시설용 토지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며 덧붙였다.

이들 골프장은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원형보전임야를 골프장 시설로 간주해 합산과세, 많은 세금을 내게 되자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고 위헌, 위법한 법령을 근거해 지난 2005년부터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골프장은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로 연간 3억~5억원을 납부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690,000
    • -0.71%
    • 이더리움
    • 5,285,000
    • +0.51%
    • 비트코인 캐시
    • 644,500
    • -1.75%
    • 리플
    • 725
    • -0.41%
    • 솔라나
    • 233,200
    • -0.64%
    • 에이다
    • 631
    • +0.8%
    • 이오스
    • 1,134
    • +0.44%
    • 트론
    • 155
    • +0%
    • 스텔라루멘
    • 148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350
    • -0.92%
    • 체인링크
    • 24,890
    • -2.74%
    • 샌드박스
    • 604
    • -1.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