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로엔케이 등 3개사 '과징금 부과' 조치

입력 2011-01-19 18:58 수정 2011-01-2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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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혁세)는 19일 제 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로엔케이 등 4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임원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의 지정,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로엔케이는 영업권 과대계상과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등으로 인해 3억5000마누언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올해 1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3년간 감사인지정을 부여받았다.

또한 전 업무집행지시자, 전 대표이사 2인, 전 대표이사 겸 현 임원 2명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받았다.

알이네트웍스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39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허위 계상해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삼화전기는 제품하자보상 관련 미지급금 및 충당부채를 과소 계상해 과징금 6140만원, 1년간 감사인지정을 부여받았다.

국제이앤씨는 장기투자증권 과계대상하고 지금보증관련 충당부채를 과소계상, 증권신고서를 거짓기재했지만 지난 2009년 12월29일 증권위로부터 증권신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에 대해 회사 및 대표이사에 과징금을 부과받은바 있어 이번 회계처리 기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가받지 않았다.

또한 증선위는 로엔케이를 감사하며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동남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을 조치했다.

아울러 동남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안,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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