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토면적 여의도 면적의 94배 넓어진다"

입력 2011-01-20 06:00 수정 2011-01-20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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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토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100배 가까이 넓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 영해내 미등록 섬 및 DMZ주변 미복구 토지 지적등록사업 등을 지난달 완료함에 따라 국토면적이 여의도 면적(2.9㎢)의 약 94배(272.1㎢) 늘어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적등록 현황은 △미등록 섬 1223개(필) 43만8000㎡ △해안가 미등록 토지 5034필 794만3000㎡ △DMZ주변 토지 2485필 2억6371만9000㎡ 등 총 8742필지 2억7210만㎡이다. 해당 지역은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0곳이다.

지목별로는 임야 2억5701만7000㎡(94.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공용지 765만9000㎡(2.8%), 농지 511만2000㎡(1.9%), 기타 231만2000㎡(0.8%)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날 비정위치 도서 1180필을 정확하게 바로 잡았다고 밝혔다. 실제 섬의 위치, 크기, 경계가 지적도와 다르기 표기된 것을 바로 잡은 것이다.

이와 관련, 현재 58개 시군구에서 지적공부 등록절차가 진행 중이다. 미등록 섬 및 해안가 미등록 토지는 토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결정 및 신규등록을 통해, DMZ주변 미복구 토지는 지적복구 측량결과를 15일간 공고 절차를 거친 후 지적공부 등록하게 된다.

또한 토지소유권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판결로 결정된다. 소유권에 관한 증빙자료가 없는 토지는 6개월 동안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친 후 공고기간내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 신고가 없으면 '국가'소유로 등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연 경관이 수려한 무인도서의 이용.개발 수요 증가와 첨단기술에 의한 해양자원 발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간 영토 분쟁, 지방자치단체간 경계분쟁, 소유권 분쟁,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난개발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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