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문화일보 신정아씨에 8000만원 지급 조정 성립”

입력 2011-01-19 11: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학력위조 파문을 일으켰던 신정아씨의 누드사진 게재를 두고 벌어졌던 신씨와 언론사 간의 법정 공방이 조정으로 종결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신씨가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씨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등 모든 법률적 청구를 포기하고 문화일보는 신씨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또 조정조서에는 “양측은 이 사건의 조정에 이른 점을 참착해 향후 조정 결과에 관한 상대방의 신뢰를 존중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씨는 문화일보가 2007년 9월 ‘신정아 누드 사진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기사와 알몸 사진을 싣고 성 로비 의혹을 제기하자 “초상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위자료 10억 원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1심은 신씨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거래대금 폭증에 ‘실적 잭팟’…5대 증권사 1분기 영업익 3조
  • 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직 다시 수행하겠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517,000
    • +0.79%
    • 이더리움
    • 3,113,000
    • +0.97%
    • 비트코인 캐시
    • 685,000
    • +0.96%
    • 리플
    • 2,086
    • +1.41%
    • 솔라나
    • 130,300
    • +0.39%
    • 에이다
    • 391
    • +0.26%
    • 트론
    • 437
    • +0.69%
    • 스텔라루멘
    • 247
    • +2.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40
    • +3.23%
    • 체인링크
    • 13,590
    • +1.8%
    • 샌드박스
    • 121
    • -1.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