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가락시영 사업계획, 문제 없다”

입력 2011-01-19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가락시영 아파트 재건축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시행계획 승인 결의가 무효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1심 판결을 뒤짚은 것.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성백현)는 18일 윤모씨 등 4명이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 승인 결의는 무효”라며 낸 소송 파기이송 항소심에서 이 계획이 무효라고 판결한 1심을 깨고 윤씨 등에게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계획을 다시 의결한 게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합리적 범위를 초과해 애초 결의를 본질적으로 변경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정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총회에서 조합원 57.2%가 찬성했기 때문에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으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아파트는 2003년 조합을 창립하면서 재건축을 결의했다가 2007년 7월 정기총회에서 사업계획을 다시 의결해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가 1조2462억원에서 3조545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무상지분율은 줄어 분담금이 늘어났다.

이에 윤씨 등은 “사업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전체 소유자 5분의 4, 동별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특별 결의’를 거쳐야 한다”며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해 달라”고 민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앞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서울행정법원과 달리 서울고법은 이 같은 분담금 등의 변화를 ‘본질적 변경’으로 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 재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송다은 "승리 부탁으로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데…'버닝썬 여배우' 꼬리표 그만"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도 간다…반도체·자동차 연이어 신고가 행진
  • ‘빚내서 집산다’ 영끌족 부활 조짐…5대 은행 보름 만에 가계대출 2조↑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미끄러진 비트코인, 금리 인하 축소 실망감에 6만6000달러로 하락 [Bit코인]
  • 명승부 열전 '엘롯라시코'…롯데, 윌커슨 앞세워 5연속 위닝시리즈 도전 [프로야구 16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300,000
    • +0.62%
    • 이더리움
    • 5,091,000
    • +0.83%
    • 비트코인 캐시
    • 605,500
    • -0.98%
    • 리플
    • 693
    • -1.84%
    • 솔라나
    • 210,300
    • +2.64%
    • 에이다
    • 587
    • +0%
    • 이오스
    • 923
    • -1.49%
    • 트론
    • 164
    • +0.61%
    • 스텔라루멘
    • 139
    • -0.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9,850
    • -1.06%
    • 체인링크
    • 21,400
    • +1.28%
    • 샌드박스
    • 539
    • -0.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