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대책 후속조치 국토부 골몰...DTI연장 여부 관심

입력 2011-01-19 08:37 수정 2011-01-1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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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전세대책 후속조치 마련에 국토해양부가 골몰하고 있다.

대책을 내놓은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시장 반응이 여전히 냉랭하기 때문이다. 특히, 입주물량을 늘리는 등 공급대책 외에는 딱히 방도가 없지만, 주택공급이 단시일 내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

이에 국토부 내부에서 조차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 연장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공급대책보다는 거래활성화를 통한 전세난 해결이 절실하다는 이유에서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공공 부문에서 소형 분양·임대주택 9만7000가구를 공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조기 공급한다는 방침에 따라 다음 주초 1분기 입주 예정 물량을 단지 및 주택 규모별로 나눠 상세하게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강일 1989가구(1월), 마천 1542가구(2월), 세곡 1168가구(3월)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더불어, 한국주택협회 등으로부터 민간 아파트 입주 물량도 넘겨받아 함께 제공한다.

즉시 공급할 수 있는 물량도 확보하고 있다. 임대로 전환한 판교 순환용 주택 1300가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미 사들여 수리를 끝낸 다가구 매입·전세 임대주택 6000가구에 대해서는 다음 달 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나서 3월부터 입주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올해 공급하기로 한 매입·임대주택 2만가구도 가능한 한 상반기에 조기 매입해 공급할 방침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소형 오피스텔 등 도심 소형 주택을 지을 때 연말까지 주택기금에서 1조원을 2%의 저리로 특별 지원하는 제도는 국민주택기금 운용 계획을 바꿔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서민 전세자금 대출 조건 중 ‘6개월 이상 무주택’ 조항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 때 함께 폐지된다.

국토부는 아울러 다음 주 지자체, 경찰 등과 함께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행위 등을 일제 점검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지도단속반을 구성해 가동할 예정이다.

민간이 건설하는 5년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공공택지의 공급을 재개하는 방안은 조만간 관련 내용이 담긴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관련 절차를 밟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이달부터 전세 계약의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토대로 실제 계약액을 매달 집계해 공개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수 제한을 150가구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재개발·재건축이 지역·시기적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시도지사에게 강제 조정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은 가능한 한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게 여야와 협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주택 건설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대규모 단지의 분할 분양을 허용하는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도 별도로 마련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난을 근본적을 해결하기 위해 거래활성화 대책을 내놔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거래가 늘면 자연스럽게 전셋값이 안정된다는 이유에서다. DTI 한시적 폐지를 일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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