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김상곤 경기교육감에 징역1년 구형

입력 2011-01-18 19:20 수정 2011-01-1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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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장학금 불법지급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18일 오후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1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2억원이라는 거액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면서 교육감의 직명과 성명을 기재하고 직접 증서를 수여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도 없어 징역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법률상 법률착오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피고인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조차 의뢰하지 않았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장학금 문제와 관련, 지난 2007년과 2008년 2차례에 걸쳐 선관위에 유권해석까지 받은 것을 고려할 때 위법성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검찰과 변호인 심문에서 "장학증서와 상장 수여가 선거법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며 "장학증서 수여 행사 등과 관련해 직원들로부터 사전에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장학금 출연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다각도로 검토했을 텐데 문제가 될 것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며 "특히 장학금 지급은 교육감의 당연한 소임으로 선거와 연관해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09년 11월 18일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경기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면서 교육감의 직명과 이름이 기재된 기금증서를 전달하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2월23일 도교육청 강당에서 1억9천660만원 상당의 장학증서를 재단 설립자 자격으로 교부하고 격려사를 낭독하는 등 불법 장학금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오는 2월8일 오후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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