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노조 "매매대금 중 세금부분 가압류해야"

입력 2011-01-18 13:07 수정 2011-01-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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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동조합이 국세청에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에게 지급해야 할 주식매매대금 5조원 중 세금부문에 대해 가압류 등 법적 보전조치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18일 "외환은행을 인수한 벨기에 법인인 'LSF-KEB Holdings'(론스타)가 5조원에 달하는 매매대금을 하나금융으로부터 받고 나서 청산한다면 국세청은 론스타로부터 법인세를 받을 방법이 없는 만큼 세금 부분을 보전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맺은 주식매매계약에 따르면 하나금융이 대금지급 전에 국세청으로부터 세금고지를 받지 않으면 세금을 떼지 않고 매매대금 전액을 론스타에 지급하되, 나중에 세금은 론스타나 하나금융이 지급보증을 받은 제3의 은행에 청구해 받은 대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론스타가 내야 할 세금은 약 5465억원으로 추정된다.

노조 관계자는 "론스타는 대한민국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한국-벨기에 조세 조약 혜택을 전적으로 누릴 수 있다"면서 "하나금융은 매매대금 중 원천징수세금 5465억원을 우선 차감 후 매매대금을 론스타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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