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추가 영업정지 없다" ...예금 중도해지 오히려 손해

입력 2011-01-18 11:07 수정 2011-01-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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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5000만원 이상 법적으로 보호받아 ... 우량저축은행 역발상 특판예금 판매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저축은행을 거래하는 많은 예금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지만 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당국이 추가적인 저축은행 영업정지는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5000만원 한도의 예금에 대해 정부가 전액 보상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5000만원이 넘는 예금은 가족 등 명의로 분사 예치해 두는 것이 좋다.

◇ 5000만원 이상 예금 나눠 가입하길 = 지난 14일 삼화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자, 저축은행 거래 고객들이 예금을 인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부분 5000만원 이상의 예금을 가입한 고객들로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불안감 느껴 찾아온 것이다.

저축은행들이 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원까지 된다며 괜찮다고 설득해도 이들 고객들은 “예금자보호 한도의 문제가 아닌 이자의 문제”라고 말한다. 주로 은퇴자금을 정기예금에 맡겨놓고 이자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고령자들인 탓에 이자가 나오지 않으면 생활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 중 한 명은“은퇴자금을 저축은행에 분산시켜 놓고 매월 이자를 받아 생활을 하고 있었다”며“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원까지 보장받는다고 해도 이자가 안나오면 생활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저축은행 예금에 대해 보호해 주는 만큼 5000만원 이상 예금에 대해 나눠 분산 예치하고 예금을 인출하지 않아도 된다.

◇ 당국“영업정지 없다”= 금융당국은 당분간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정도의 예금인출 사태는 예견된 상황이었다며 뱅크런을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과거에도 저축은행의 사고가 발생하면 2~3일 정도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졌다”며“하지만 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원까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가입한 고객들이 많은 만큼, 예금 인출사태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도 예금자보호 한도 제도를 상세히 안내하는 등 저축은행의 예금인출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중도에 예금을 인출할 경우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되면서 손해볼 수 있다며 고객들에게 상세한 설명과 상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오히려 대형 저축은행은 역발상으로 특판예금을 내놓고 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실적 공시를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고 토마토저축은행은 1년제 기준 연 4.6% 특판예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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