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멜라트銀서울지점 통해 무기판매 송금

입력 2011-01-17 16:59 수정 2011-01-18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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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총 250만달러(약 27억8000만원) 상당의 대(對)이란 무기 수출 대금을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을 거쳐 송금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을 통해 드러났다.

16일(현지시각) 노르웨이 일간 아프텐포스텐이 공개한 지난 2008년 3월 24일자 미 국무부 전문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1월 이란 내 기업인 '홍콩일렉트로닉스'가 이란 내 파르시안(Parsian)은행 계좌에서 총 250만달러를 세 차례에 걸쳐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으로 송금했다.

홍콩일렉트로닉스는 북한 무기 수출의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인 북한 단천은행(Tanchon Commercial Bank)의 '페이퍼 컴퍼니(장부상 회사)'여서 이 대금은 북한이 이란에 수출한 각종 무기의 판매 대금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 대금은 모두 유로화로 송금됐으며 이중 150만달러는 중국 및 러시아 내 계좌로 빠져나가는 등 북한이 무기판매 수익을 회수하는 데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을 이용한 것으로 전문은 기술했다.

단천은행은 앞서 북한 무기수출 기업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가 탄도미사일을 이란 미사일 개발업체 샤히드 헤마트 산업그룹(SHIG)에 수출한 금융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또 같은 해 5월 이란 회사 '사마마이크로'가 한국에서 초음파검사 장비를 수입하려 한 시도, 그 해 10월 이란 국방산업기구(DIO) 산하 기업과 한국의 모 무역업체 와의 거래 움직임에서도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관여했다고 전문은 밝혔다.

이밖에도 같은 해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은 중국의 지대공미사일 이란 수출 계약, 이란 국방부 산하 기업과 싱가포르 회사 간 거래, 이란과 중국 LIMMT사와의 미사일 관련 거래, 이란 DIO 산하 기업과 대만 업체 간 거래 등에서 대금 결제 등 금융서비스를 여러 차례 제공하려 했거나 실제로 제공했다고 전문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앞서 2007년 8월 한국 정부에게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핵ㆍ미사일 등 확산 관련 금융거래 조사 등 모든 이란 관련 금융거래에 대한 고도의 정밀 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당시 한국 정부는 멜라트은행 및 다른 이란 은행인 세파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 이후 46쪽 분량의 보고서를 미국 정부에 제공했으나 미국 측 검토 결과 여기서는 (핵.미사일 등) 확산 관련 거래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

같은 해 12월 한국 정부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거래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미국 측에 통보했으며, 다른 한국 시중 은행들도 정부의 조사 사실을 인지하고 멜라트은행과 거래를 축소하기 시작했다고 전문은 전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자 미 국무부는 1년여 후인 지난 2009년 5월 12일자 전문을 통해 한국 정부에 대해 해당 지점의 자산 동결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문에서 미국 측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핵ㆍ미사일 등) 확산 활동에 대해 한국 정부와 누차(on numerous occasions) 논의했다"며 "특히 단천은행의 페이퍼컴퍼니가 거의 확실한 홍콩일렉트로닉스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과의 확산 관련 금융거래에 관여했다는 점을 이전에도 한국 정부에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에 따라 제재 대상 기관 산하 기관들의 자산동결 의무를 갖는다고 지적하면서 자산동결 조치를 홍콩일렉트로닉스는 물론 멜라트은행 서울지점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문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작년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 이행의 일환으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정부 사전허가 없는 금융거래 금지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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