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확인해야

입력 2011-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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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정보사들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계급여인 수급금에 대해 압류조치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채권회수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금이 들어오는 입금계좌를 압류해 서민들의 기초생활보장권을 침해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우선 채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신용정보사가 추심과정에서 채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추심을 중지하도록 하는 지도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용정보사는 추심과정에서 채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추심중지와 함께 채권자인 금융회사에게도 해당 계좌가 수급금 입금계좌임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전달받으면 수급금의 입금계좌에 대해 압류하지 않아야 하며, 수급자의 소명 또는 금감원의 민원제기 등으로 수급금 입금계좌가 압류된 사실이 사후에라도 나타날 경우 법원의 불복절차 이전에 자발적으로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금감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금까지 압류가 허용된 원인으로 법원의 판례를 꼽고 있다. 법원의 예금압류결정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대항력이 없어 수급자의 통장계좌가 수급금 입금계좌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압류를 허용해왔다.

법원은 압류금지대상인 수급금이 일반통장으로 입금되면 그 예금채권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5조에 따르면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일반통장계좌로 들어오는 수급금에 대해 압류금지채권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오면서 금융회사와 신용정보회사들은 수급금의 여부도 알아보지 않은 채 무조건 회수절차에 들어갔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가 현재 수급금 입금통장이 압류될 경우 법원에 불복절차를 통해 압류해제를 청구할 수 있으나, 1개월 정도가 소요될 뿐아니라 부대비용까지 발생하게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는 경우에는 절차상 번거로움이 수반되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신용정보사에 대해 채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도공문을 발송했으며 향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당 압류·추심관련 민원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사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필요시 현장검사를 통해 철저히 점검해 유사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이 2008~2010년 기초생계급여 압류와 추심에 관련된 민원을 접수받은 건수는 79건 수준이다. 2008년 21건, 2009년과 2010년은 각각 29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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