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앤엘바이오, 줄기세포 소송 전부 승소

입력 2011-01-14 09:43 수정 2011-01-1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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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사법·의료법 위반 및 손해배상청구 받아들이지 않아

바이오 벤처업체 알앤엘바이오가 줄기세포에 관한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

광주지방법원은 13일 박모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알앤엘바이오에 대해 전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알앤엘바이오로부터 제공받은 성체줄기세포를 중국 병원에서 투여했다가 그 부작용으로 비호지킨성 림프종이라는 암이 발생했다며 이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또 부작용 주장 외에 알앤엘바이오가 약사법상 금지되는 줄기세포 인체 투여 시술을 하고 있고 관련 협력병원에 대해 환자 소개 알선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의료법 위반 행위를 하고 있으며 고객에 대한 설명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회사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줄기세포 치료와 관련해 그 치료 주체가 된 의료기관과 사업자에 대해 해당 환자들에게 손해배상을 명했던 2010년 10월4일 선고 판결 이후에 나온 것으로 알앤엘바이오 줄기세포 사업이 대법원 판결이유에서 위법행위로 제시한 내용과는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줄기세포 사업의 적법성을 평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씨는 이날 판결에 대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항소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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