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가격표시판 잘 보이게 설치해야 한다

입력 2011-01-1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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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주유소 가격표시판을 잘 보이는 곳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주유소 가격표시판의 위치를 지정해 고정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유소 입구에서 5m이내를 가격표시판 표준설치구역으로 지정해 설치를 의무화했고,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입구에서 5m이상 바깥쪽의 확대설치구역에 표시판을 세우도록 했다.

확대설치구역에는 표시판의 숫자크기를 현행 기준의 1.2배로 확대해 가시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했고, 가격표시판에 바퀴 등을 부착해 이동할 수 없도록 고정설치 규정을 신설했다.

표시판에는 가격 정보뿐 아니라 주유소에서 제공하는 무료세차와 자동차 경정비, 편의점 등 서비스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지해왔던 전광방식 표시판을 허용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오는 17일부터 개정된 고시를 시행하고 과태료 적용은 주유소 사업자들의 가격표시판 교체 등 준비기간과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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