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 모범업소 부가가치세 신고 면제

입력 2011-01-1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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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급등 업소는 지자체·세무서 강력 단속·징계

정부가 개인서비스요금의 자발적인 인상 억제를 위해 올해 물가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면제할 방침이다.

반면 최근 가격이 급등한 업소는 지자체와 세무서 등으로부터 강력한 단속 및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인센티브 제공 및 단속 등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이미 이런 입장을 각급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물가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물가 모범업소 대상은 음식점, 이·미용실, 세탁소, 숙박업소, 사진관 등이다.

특히 물가 모범업소에는 부가세 신고를 면제, 음식 가격에 부과된 세금을 덜 내게 하는 방식은 물론, 지자체별로는 상수도요금이 20~30% 수준에서 감면되며 쓰레기 봉투도 분기별로 일정량 무료 제공된다.

그러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나치게 가격을 많이 올린 업소는 지자체와 소비자단체, 세무서 등이 동원돼 불공정 행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격 급등 업소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가격 인상 요인이 다수 발견될 경우 벌금 등의 행정 처분과 함께 문제가 심각할 경우 세무 조사 등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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