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MOU 해지 무효”…서울고법에 항고장 제출

입력 2011-01-10 15:49 수정 2011-01-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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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은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 지난 4일 서울지방법원의 가처분 소송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이 현대차의 협박에 굴복해 공개 입찰결과를 강압적으로 뒤집은 데 대해 “항고와 본안소송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인 양해각서(MOU) 해지가 무효임을 끝까지 밝혀 현대건설을 되찾아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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