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에 반전 '100일 드라마' 현대건설 M&A

입력 2011-01-10 13:02 수정 2011-01-1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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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의혹→법원行→재선정, 결국 현대車그룹 웃었다

최후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라는 말이 있다. 현대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까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현대자동차그룹에 가장 어울리는 말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는 지난 7일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자동차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사실상 현대차그룹의 현대건설 인수가 확정된 것으로 지난해 10월1일 현대건설 채권단에 입찰 참여의향서를 접수한지 100일 만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지난 4일 현대그룹과 체결한 양해각서(MOU) 해지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이번 안건을 주주협의회에 상정해 현대증권을 제외한 8개 기관의 찬성(98.53%)으로 가결했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이번 주 중 현대차그룹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4~5주간의 실사를 거쳐 2월 중순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이 4월까지 인수대금을 내면 현대건설 매각 절차는 완료된다. 현대차그룹은 당초 매각대금으로 5조1000억원을 제시했으나 실사 이후 채권단과 협의해 3% 범위에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반전에 반전’ 거듭한 현대건설 M&A= 이번 매각작업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다.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의 2파전 양상을 띄었지만, 업계나 시장에선 자금력 등에서 우세했던 현대차그룹의 압승을 예상했었다.

그런데 막상 처음 뚜껏을 열었을 때는 현대그룹이 웃었다. 그러나 현대그룹이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으로터 빌렸다는 자금 1조2000억원에 대한 대출조건 등의 의혹이 불거지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의혹규명에 대한 여론이 힘을 받으면서 결국 채권단은 이미 현대그룹과 MOU를 채결한 상태서 뒤늦게 해명을 요구했다.

채권단이 두 차례에 걸쳐 소명을 요청했지만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의혹을 깨끗이 씻어줄 정도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결국 우선협상자 지위를 박탈당했다. 채권단의 MOU해지 결정은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의 운명을 갈랐다. 현대그룹 입장선 ‘다 잡은 고기를 놓친 격’이 됐고, 현대차로선 다시 한번 기회를 잡게 된 것이다.

특히 지난 4일 법원이 현대그룹이 낸 현대그룹이 법원에 낸 ‘MOU 해지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채권단 손을 들어주고 최종적으로 현대차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역전의 승리를 거둔 셈이 됐다.

◇이행보증금 문제 남아= 현대그룹에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점이다. 당초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하면 현대건설이 갖고 있는 현대상선 지분 7.7%(유상증자 후 기준)이 현대상선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범 현대가가 현대상선 유상증자에 불참하고, 실권주를 우호세력에 배분하면서 이에 대한 리스크는 크게 감소한 상태다.

또한 유상증자로 보유 현금이 두둑해졌다는 점도 기업 경영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현대상선과 현대엘리베이터는 각각 3264억원, 2909억원 유상증자를 끝냈거나 마무리 중이다.

그러나 이행보증금 반환 등 중재안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과제다. 채권단은 현대그룹과는 이행보증금 반환 문제나 현대상선 지분 관련 중재안을 놓고 대화 창구를 계속 열어놓겠다는 입장이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의 발전적인 미래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 및 법적 다툼을 중단하고, 이행보증금의 반환문제 등에 대해 합리적인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대그룹이 법원의 판결에 반발해 항고과 본안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이행보증금 처리 문제는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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