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건희 ‘이면약정서’ 조사

입력 2011-01-10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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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 주식의 헐값 증여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선별 제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삼성그룹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의 재판에 관여한 이 관계자를 상대로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손해액을 되돌려받는다는 내용의 세부약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와 이 과정에 이 회장이 개입했는지를 집중조사 했다.

앞서 검찰은 작년 11월 이 회장을 고발한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를 불러 고발 배경을 들어보고 의혹을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검찰은 이번 실무 직원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재무담당 임원급 간부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2008년 계열사의 주식을 헐값에 증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이 공소장에 적힌 손해액 2509억원을 전부 지급했다는 '양형참고자료'만 재판부에 제출하고 손해액 반환 내용을 담은 세부약정서는 숨겼다며 이 회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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