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에 호텔도 들어선다

입력 2011-01-04 11: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도시형생활주택+일반주택도 가능

상업지역의 주상복합건물에 호텔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중국인 등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또한 일반주택 1세대를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건물에 지을 수 있게 된다. 단독주택 등 소규모 토지 소유자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거주하면서 임대·관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 기준 규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상업지역 내 주택과 호텔의 복합 건축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상업·준주거지역의 주상복합건물 등 공동주택은 같은 건물에 호텔 등 숙박시설을 함께 지을 수 없었다.

주상복합건물에 함께 들어설 수 있는 호텔은 관광진흥법의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 대상인 관광숙박업의 유형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 대상인 숙박업과는 구분되며 음식, 오락 등 부대시설이 없는 경우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관광호텔, 비즈니스호텔 등은 들어설 수 있지만, 여관 등은 불가능하고 프런트 등 출입구도 주거용과는 분리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주택의 복합건축도 허용했다. 이를 테면,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개별 가구를 12~50㎡로 건설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50㎡를 초과하는 일반 주택 1가구를 같은 건물에 지을 수 있어 건물주 등이 함께 살면서 임대·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준주거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과 소매시장·상점 등의 총 면적을 가구당 6㎡ 이하로 제한했던 것을 비주택 시설 비율이 10% 이상일 때는 이를 초과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충전 불편한 전기차…그래도 10명 중 7명 "재구매한다" [데이터클립]
  • "'최강야구'도 이걸로 봐요"…숏폼의 인기, 영원할까? [이슈크래커]
  • 신식 선수핑 기지?…공개된 푸바오 방사장 '충격'
  • 육군 훈련병 사망…완전군장 달리기시킨 중대장 신상 확산
  • 박병호, KT 떠난다 '방출 요구'…곧 웨이버 공시 요청할 듯
  • 북한 “정찰 위성 발사 실패”…일본 한때 대피령·미국 “발사 규탄”
  • 세계 6위 AI국 韓 ‘위태’...日에, 인력‧기반시설‧운영환경 뒤처져
  • 4연승으로 치고 올라온 LG, '뛰는 야구'로 SSG 김광현 맞상대 [프로야구 28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958,000
    • -1.46%
    • 이더리움
    • 5,342,000
    • -0.98%
    • 비트코인 캐시
    • 652,500
    • -3.83%
    • 리플
    • 732
    • -1.35%
    • 솔라나
    • 234,500
    • -0.76%
    • 에이다
    • 634
    • -1.86%
    • 이오스
    • 1,128
    • -3.34%
    • 트론
    • 155
    • -0.64%
    • 스텔라루멘
    • 150
    • -1.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400
    • -1.35%
    • 체인링크
    • 25,590
    • -1.01%
    • 샌드박스
    • 627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