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구제역 피해 농가 재산세 감면

입력 2011-01-0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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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올해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자동차 세 등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와 체납액은 6개월 이내로 징수가 미루어진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지원 기준'을 수립해 시ㆍ도에 시달했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 후 내야하는 세금도 최대 1년 이내로 납부 시한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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