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밀 신 회장, 회사돈 빼돌린 혐의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0-12-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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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밀 신준호 회장, 회사돈 빼돌린 혐의 항소심서도 무죄

주류 제조 전문업체인 대선주조㈜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유상감자와 이익배당 등을 통해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푸르밀 신준호(69) 회장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9일 신 회장과 한국금융지주 산하 사모펀드인 코너스톤에쿼티파트너스의 김모(47) 대표, 대선주조 이모(54) 전무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신 회장은 2004년 600억원을 들여 산 대선주조를 3년만에 3600억원에 매각한 후에도 일부 지분을 우회 소유하면서 김 대표, 이 전무 등과 짜고 2008년 9월 50대 1의 유상감자를 통해 회사 유보금 240억원을 빼내 사모펀드의 금융권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회장은 또 2006년 4월 정상적인 주주총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식 20만주를 유상감자 방식으로 소각해 112억원을 배당받는 등 대선주조에 모두 61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았다.

신 회장은 이와 함께 대선주조 주식 50.7%를 취득하고 나서 2005년 6월 ㈜무학으로부터 대선주조의 주식을 추가로 인수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삿돈 57억여원을 아들과 며느리, 손자, 손녀 이름으로 빌리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김 대표와 이 전무가 수천만원의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이후 상고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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