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아카데미 설치 법안 입법예고

입력 2010-12-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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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자 퇴출제 도입

외교아카데미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외교통상부는 28일 새로운 외교관 채용제도인 한국외교아카데미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한국외교아카데미를 설치한 뒤 일정기간 교육받은 사람 중에서 훈련성적 등을 기초로 5급 외무공무원에 신규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외교부는 외교안보연구원을 한국외교아카데미로 확대개편해 외교관 교육기간을 1년으로 하고 한국외교아카데미 총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외무공무원이 정기 적격심사에서 인사평정결과, 무보직기간, 어학성적, 공관장의 소환 건의 등을 기준으로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부적격자를 선별한 뒤 직권면직시키는 제도를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외무공무원이 참사관(과장급) 이상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자격심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만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상위직급 임용을 영구적으로 배제토록 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인사권자인 공관장 이외의 재외공관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과 현행 외무인사위원회를 제1인사위원회(실장급)와 제2인사위원회(국장급)로 이원화해 인사권을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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