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 두산엔진 지분 유예신청 기각

입력 2010-12-2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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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 최종 결정안 오늘 중 발표 예정...오버행 이슈 제거

두산엔진이 보유하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지분 처분 유예연장 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이에 따라 두산그룹은 두산엔진이 보유하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지분 6.03%, 1014만주를 연내 매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두산그룹은 최종 결정안에 대해 오늘 중으로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향후 두산엔진의 6% 지분이 장내 매각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업계관계자들은 이 지분을 두산중공업이 가져가는 방안과 장내 매도하는 방안, 혹은 외국인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넘기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성기종 대우증권 연구원은 "두산엔진이 보유하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지분은 계열사 혹은 타 금융기관으로 갈 확률이 높다"며 "이로써 펀더멘털에 대한 변화없는 두산인프라코어 오버행 이슈가 사라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 연구원은 또 "향후 이 지분을 두산중공업이 인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단기 악재는 될 수 있으나 두산인프라코어의 실적 호전으로 투자지분 이상의 지분법 평가이익이 기대돼 중장기적으로는 악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두산그룹은 지난 2009년 지주회사를 출범시켜 현행법상 올해 말까지 계열사 간 지분 정리를 완료해야 한다.

두산그룹이 정리해야하는 부분은 크게 세가지다. 두산건설이 보유 중인 주식회사 두산 지분과 두산엔진의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주식회사 두산ㆍ두산중공업ㆍ두산인프라코어가 보유 중인 두산캐피탈 지분 등이다.

두산그룹은 이중 두산엔진이 보유하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지분 6.03%, 1014만주에 대해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유예 연장을 공정위에 신청했지만 최종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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